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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펫 렌터카·자율주행 로봇…물꼬 트인 모빌리티 혁신

등록 2020-06-30 05:00수정 2020-06-30 10:59

규제혁파 샌드박스 1년6개월

승인 133건중 30개나 차량 관련
소비자 정비업소 방문 불편 덜고
반려동물 동반고객 이동권 보장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연계

“책상 속에 있던 새로운 기술 출시
혁신 실험장이 만들어지고 있어”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관광택시 중개플랫폼,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분야에서 규제 혁파를 내걸고 2019년 1월 시작된 한국형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안건 가운데 상당수가 차량 이용 관련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안전기준 등으로 경직적인 규제가 많은 자동차 부문에서 선제적 규제 혁파로 각종 융합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첫 선을 보이고 사용자들의 편의도 높이는 등 샌드박스가 자동차부문 규제 발굴에서 제거·수리(Repair)까지 ‘혁신의 실험장’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28일 <한겨레>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6개월(2019년 1월17일~2020년 6월25일) 동안 산업융합분야 샌드박스(주무 산업통상자원부)와 ICT 융합분야 샌드박스(주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건 심의·승인(실증특례·임시허가) 목록을 모두 살펴보니, 산업융합은 승인된 총 59건 가운데 차량 관련이 11건(실증특례 9, 임시허가 2)이고 ICT융합은 총 74건 중에 차량 관련이 19건(실증특례 8, 임시허가 11)이었다. 승인된 총 133건 중 차량 관련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가 30개에 이른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서비스(신청자 현대자동차)에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기존에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무선 통신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등)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이 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심의위는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 해당되지만,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간편·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소비자들은 업데이트할 때마다 정비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날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중개 플랫폼 서비스(신청자 ㈜나투스핀)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동물운송업)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동물운송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동물보호법)해야 하지만 렌터카 활용에 대한 등록·관리지침은 없다. 심의위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펫택시용 렌터카에 운수사업법 실증특례(2년)를 부여했다. 위원회는 실증규모 120대까지 허용하고 영업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되 펫택시 표식(차량 측면에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등을 표시)을 부착해 영업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대리운전기사(야간)와 에어컨 정비기사(여름) 등 일감이 제한적인 개인사업자가 유휴시간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이 서비스 사업자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융합분야에서 승인된 또다른 ‘차량’ 부문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들을 보면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충전·운송(실증특례·㈜엔케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실증특례·현대자동차)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임시허가·㈜차지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실증특례·㈜스프링클라우드) △실외 자율주행 로봇(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실증특례·㈜로보티즈)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키트(실증특례·㈜알에스케어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실증특례·㈜매스아시아·㈜올룰로)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실증특례·네오엘에프엔) 등이다.

수소저장 용기는 이번 특례로 수소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에 견줘 약 80% 증가하고 1kg당 운송비가 약 50% 줄어 수소 충전가격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로봇을 활용한 물류(배달·배송 등) 서비스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신청한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들이고, 샌드박스가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을 창출하는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장)은 “샌드박스가 산업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그동안 규제 걸림돌로 책상 속에만 넣어두었던 혁신을 이제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혁신 실험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CT 융합분야에서 임시허가·실증특례가 승인된 차량 부문 규제혁파 사례들은 더 직접적으로 소비자 편의에 맞춰져 있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서비스(실증특례·㈜조인스오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승객이 앱을 통해 동승을 요청하면 동성 승객을 매칭해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 합승 중개서비스’(이른바 ‘반반요금 택시’·실증특례·㈜코나투스) △대도시내 반경 2㎞ 내외를 서비스 지역으로 한정해 다수 승객에게 실시간 차량배정 및 최적 경로로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플랫폼 개발 및 운영·실증특례·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관광객이 직접 택시·기사를 선택하고 동행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정액운임제 관광택시 중개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로이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스타코프)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SK텔레콤·KT·LG유플러스) △지피에스(GPS) 기반 스마트폰 단말기로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택시 앱미터기(임시허가·㈜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를 고용해 태블릿으로 승객과 의사소통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실증특례·㈜코액터스) △렌터카를 이용한 교통약자 여객운송 모빌리티 플랫폼(실증특례·㈜파파모빌리티) △택시를 사전예약해 미리 선결제한 뒤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는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실증특례·㈜스타릭스) 등이다.

택시 합승의 경우, 현행 택시발전법은 여객 합승행위를 금지하고 승객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동승이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불명확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여객자동차법은 관광택시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고, 관광택시를 여러 사업 구역에 걸쳐 운행하는 건 불가능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 규정이 없는터라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도 사용·출시가 그동안 어려웠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법령상 금지·모호·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기술·신산업 제품·서비스 시도가 이뤄지도록 기간(2년)·장소·규모 등 일정한 조건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내줘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우선 시험·검증’이고,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한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방식이다. 신청 업체가 규제의 존재 여부를 관련 당국에 문의했는데 30일 안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적극행정’ 제도도 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신청 안건 심의는 산업융합분야에서 총 8차례, ICT융합분야에서 총 9차례 열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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