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전국 659만 가구의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곳으로 드러난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사진 왼쪽이 아파트 기준시가 1위 트라움하우스3, 오른쪽 저층이 연립주택 기준시가 1위 트라움하우스5. (서울=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6.4% 상승
1300만가구 개별가 공시…종부세 대상 15만8천가구
1300만가구 개별가 공시…종부세 대상 15만8천가구
우리나라 총주택 1301만 가구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의 2층 단독주택(공시가격 85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집에 올해 매기는 보유세는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전국에서 셋째와 넷째로 비싼 집도 소유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230평형이 최고로 비쌌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재산·종합부동산·증여·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 688만 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38만 가구 등 모두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개별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430만 가구의 단독주택도 같은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전국 모든 주택의 올해 가격이 매겨진 셈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4% 올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집값이 폭등한 분당(39.1%), 평촌(30.2%), 산본(29.2%), 과천(28.4%) 등 수도권 새도시와 서울 서초(28%), 강남(24.2%), 송파(23.2%), 용산(22.5%)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1.2%), 서울(16.9%), 대구(18.1%)의 상승률이 높았다.
가격대로는 6억~9억원 주택이 평균 32.1%, 9억 이상 주택이 29.2%나 올라 강남권의 고가주택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강남 아이파크 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지난해 654만원에서 올해는 1787만3천원으로 173% 늘어난다. 반면, 1억원 미만 공동주택(전체의 67%인 582만가구)은 8.6%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보유세 상승이 미미하다. 부산 해운대 24평형의 보유세는 지난해 9만3천원에서 올해 10만1천원으로 8천원 증가에 그친다.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5.05% 올랐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지역이 14.6%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이 14만740 가구, 단독 1만7443 가구로 모두 15만8183 가구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99.7%인 14만329 가구가 집중돼 있고, 지방은 411 가구에 불과했다. 단독은 수도권에 97.7%(1만7048 가구), 지방은 2.3%(395 가구)뿐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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