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전후로 2단계 대응키로
국세청은 오는 30일부터 2차 분양신청이 시작되는 경기 판교신도시의 당첨자들에 대한 투기 혐의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분양신청 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을 선별해 사전 조사를 벌이고, 분양신청 뒤에는 당첨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2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2차 분양신청이 조만간 시작됨에 따라 판교 주변의 부동산 관련 업체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투기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당첨자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우선 분양신청 이전단계까지는 서울 강남권 대형부동산 업체들이 판교로 진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남.분당권의 기획부동산과 일반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출처 ▲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 당첨자 주변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의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판교 1차 당첨자가 확정된 때를 전후로 중개업소 2천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 당첨자 9천428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의 경우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돼 분양가가 인근 부동산시세에 육박하는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당국의 잇단 조사 강화로 여느 때와는 달리 투기가 극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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