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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판교 중대형 연립 ‘채권입찰’ 적용 안해

등록 2006-08-16 19:57

이달말 분양 692가구
분양값 주변 시세와 비슷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가는 판교새도시 중대형 연립주택 692가구는 아파트와 달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자체 조사와 주택공사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연립주택 분양값이 주변 시세의 9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채권입찰제는 분양값이 주변 시세에 비해 낮아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처인 만큼 분양값이 주변 시세 수준이라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 연립주택의 시세차익 환수가 불필요해진 것은 인근 지역인 분당새도시의 연립주택 시세가 높지 않은 반면, 판교 연립주택의 분양값은 아파트보다 비싼 데 따른 것이다.

분당새도시 40~60평대 연립주택의 올해 평당 공시가격은 800만~1100만원선으로, 같은 평수 아파트 공시가격(1330만~1500만원)보다 30~40% 정도 낮다. 이에 비해 판교 연립주택은 토지비와 건축비가 높아 아파트보다 분양값이 비싸진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여서 아파트보다 땅값이 비싼 데다, 건축비는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으면서도 아파트보다 최대 28%까지 더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 연립주택의 분양값은 평당 1495만~1545만원 선으로 추정되며, 채권손실액을 감안한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분양값인 평당 1800만원보다 평당 300만원 정도 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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