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돼 온 주택 중개 수수료율이 시·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소비자는 미리 해당 시·도의 수수료율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경기도 등에서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의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관례로 16개 시·도가 동일한 수수료율(표 참조)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달부터 매매·교환의 금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0.4%를 적용하고 4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 계약 때도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에는 0.3%, 2억원 이상인 경우 0.8%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요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변화를 준 것이다. 경기도에선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때는 수수료 한도를 7만원으로 낮췄다. 전국 단일안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일 때는 한도가 20만원이지만, 이를 세분화해 2천만원 미만은 7만원,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20만원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제주도와 대구, 부산 등은 종전대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 시·도는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