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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다주택자 꼼수 막으려 ‘증여 취득세’도 올린다

등록 2020-07-12 21:22수정 2020-07-13 10:56

양도세 강화에 매도 대신 증여 우려
다주택자 취득세율 수준…“7월 처리”
6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6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양도세 절세를 위해 증여로 우회할 수 없도록, 증여할 때 세부담을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큰 방향”이라며 “7월 국회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하는 7·10 대책에 대해, 매도보다 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많아 ‘매물 잠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7·10 대책에서 강화된 다주택자 취득세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7·10 대책은 기존에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수준에서 부과되던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크게 높였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율(3.5%)에 견주면 세부담이 2~3배 늘게 된다.

증여가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리는 ‘선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세 부과 시점을 늦춰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다. 3억원에 산 주택을 6억원일 때 증여하고 증여받은 가족이 9억원일 때 팔게 되면, 전체 기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6억원이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시세차익은 3억원뿐이다. 최초 취득이 아닌 증여 시점부터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선 증여 후 양도’라는 공식이 부동산 양도세 절세를 위한 ‘공식’으로 여겨지는 배경이다. 실제 2017년 740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본격화한 2018년 1만53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2·16 대책 직후인 올해 1월에는 1632건에 달해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증여 때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한국은 증여 당시 증여세만 내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당시에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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