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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외교청서에 또 ‘독도=일본 영토’ 억지…외교부 “철회하라”

등록 2022-04-22 14:29수정 2022-04-22 16:10

기시다 총리 취임 뒤 첫 외교청서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한국과의 관계 기술은 작년과 같아
“북방영토 러 불법점거” 다시 등장
22일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일본 <외교청서>와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뒤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 정부가 항의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에 대해서는 19년 만에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열린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와 같은 기술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에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2020년부터 다시 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등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강조하는 기술을 이어갔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런 태도는 같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통해 이행되는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만 한다”고 적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러시아에 대한 기술이다.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쿠릴열도 남단 4개섬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에 불법점거돼 있다”고 명기했다.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03년 이후 처음이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도 2011년 이후 11년만에 재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쿠릴열도 남단 4개섬 반환을 위한 러시아와의 교섭을 위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해왔으나, 최근 러-일 관계 악화로 명시적인 주장을 담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적극적으로 서방의 대러시아 제제에 동참해왔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적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군비 확장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비판했다.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는 “미국이 압도적 정치·경제·군사력으로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탱하던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미-일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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