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관계 막으려 관련법 개정
효과에는 의문
효과에는 의문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강력 반발에 부닥쳤던, 공무원 낙하산 인사 알선금지 방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방안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3일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전했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재취업 직접 알선을 금지하는 대신 내년 안에 ‘관민인재교류센터’를 만드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센터 설립 3년 이내에 퇴직공무원 재취업 알선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등 2011년까지 낙하산 인사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을 근절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50살이 넘은 과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대학 재취업을 알선하는 ‘인재뱅크’가 총무성에 존재하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말까지 설립 7년 동안 인재뱅크를 통한 재취업자는 단 한 명뿐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각 성·청의 장관 비서실이 예산편성 등을 무기로 관련 기업 등에 소속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재취업을 알선하기 때문이다. 알선금지 대상에는 민간기업 뿐아니라 공익법인 등 각종 비영리기업도 포함돼 있다.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공무원이 전에 소속한 관청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처벌조항도 도입됐다. 그러나 관민인재교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성·청의 인사당국과 필요에 따라 협력한다’는 규정이 삽입돼 새 기구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청의 강력한 로비를 받은 자민당이 ‘협력’ 조항 삽입이라는 실리를 따내는 선에서 개정안에 합의해줌으로써 이달말 방미를 앞둔 아베 총리의 체면을 살려줬다는 분석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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