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방송광고 제한
교원 반대운동 처벌 등 담아
교원 반대운동 처벌 등 담아
13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여당의 국민투표법안이 16일부터 무대를 참의원으로 옮겨 심의에 들어간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백지상태에서 심의할 필요는 없다”며 다음달 안으로 참의원 통과를 공언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한 호헌 시민단체들은 맹렬한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개헌의 절차를 담은 여당안을 뜯어보면, 무엇보다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당안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로부터 ‘60일 이후~180일 이내’에 행한다. 그 사이에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10인으로 구성된 국회의 ‘국민투표홍보협의회’에서 맡는다. 위원들의 구성은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이에 대해 사민당과 공산당은 “개헌의 논거만이 홍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투표일 2주 전부터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후쿠이 고스케 세이케이대 강사는 <도쿄신문>에 “국민들은 투표 직전에 판단한다. (방송광고 규제는)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을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다분 요시노리 전 중의원 보좌관도 “방송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탤런트 겸 가수인) 기무라 다쿠야가 “지금 헌법 어때”라고 속삭이는 광고가 있다고 할 때 법에 저촉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백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팬들의 개헌 찬성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과 교원들의 지위를 이용한 운동 금지도 논란거리다. 국민투표법안은 개정사항마다 의사를 표시하게 돼 있다. 자민당이 내세우고 있는 ‘9조 개정’이나 ‘환경권 창설’에 대해 유권자는 각 항목 별로 찬반 의사를 표시한다. 교사가 수업 중에 투표권이 있는 18살의 고교 3년 학생에게 “평화의 근간인 9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최저 투표율을 채택하지 않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국민투표의 통과기준으로 내세운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국민투표안은 3년간 개헌안의 제출과 심의를 금지하고 있어 개헌안 발의는 일러야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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