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14일 가결될 듯
자민당은 지난달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국민투표법안을 참의원에서도 11일 강행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투표법안은 11일 참의원헌법조사특별위에서 여당찬성 다수결로 가결된 뒤 14일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민투표법안이 성립되면 자민당은 3년뒤인 2010년부터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본격적인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헌법조사특위 표결에 앞서 2시간반에 걸쳐 질의에 답변을 할 예정이다. 의원입법인 법안의 질의에 총리가 답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아베 총리는 강행처리에 앞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도쿄에서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강력 반발했던 야당쪽은 총리에게 국민투표와 헌법에 대한 생각을 질의를 하는 선에서 심의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
자민당쪽은 “강행처리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심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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