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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반정치의 정치’ / 김종구

등록 2020-12-01 12:29수정 2020-12-01 19: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김종구 ㅣ언론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힘들지만 여론은 전반적으로 법무부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하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수가 ‘패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깊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어떤 이유로든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신성불가침의 명제로 굳어져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과연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왔는가? 어느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정치적 적대감이나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검찰권을 행사해오지는 않았는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검찰이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독립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일까? 검찰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외피 뒤에 숨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또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정치 행위’를 해오지는 않았는가? 검찰총장이 차기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또 그런 민망한 상황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명제에 깃든 허와 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는 단지 ‘윤석열 대 추미애’대결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누적된 불만은 검찰의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수사로 비등점을 넘어선 듯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것 등은 이번 사태로 인한 여권 전체의 분노와 당혹감을 잘 보여준다.

‘정치적 적대감’과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치세력과 가깝거나 멀게 지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모든 정치세력과의 ‘등거리 유지’는 필수다. 그런데 현 정권의 ‘검찰권 축소’ 정책 기조는 근원적으로 검찰과 현 정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기본 토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서 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야당(국민의힘)과 상대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윤 총장은 누구보다도 검찰 조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다.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것을 놓고 윤 총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검사는 조직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연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것은 그의 사고와 인식의 최우선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 선배들이 공들여 지켜온 ‘문전옥답’을 자기 총장 시절에 빼앗기는 치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의 태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만 해도 ‘조국 낙마를 통한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정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뒤의 행보는 정권 자체를 겨냥한 쪽으로 점차 선회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에 착수한 ‘월성 원전 폐쇄’ 수사로 그런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현 정권에 대한 적대감도 점차 높아져만 갔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적 적대감’과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윤 총장의 지난 8월3일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은 사실상 현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 전문을 읽어보면 윤 총장이 심혈을 기울여 쓴 흔적이 역력하다. 자신의 발언이 미칠 정치적 파장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하며 ‘권력형 비리와의 싸움’을 언급한 것은 이미 단단히 작심하고 발언했다는 뜻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검찰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한 대목이다. 잘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노선을 가늠하는 단어다. 현 여권이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데 반해 보수세력은 “자유라는 용어가 빠진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독재,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거세게 비판해온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에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괴물이 있다. 인민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학대하는 무자비한 반(反)민주주의, 독재의 가면이다.” 올해 초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의 한 대목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윤 총장의 발언은 ‘가면’이라는 단어만 ‘허울’로 바뀌었을 뿐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말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똑같이 적었다.

윤 총장의 당시 발언은 단순히 검사들에 대한 당부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종의 ‘정치적 매니페스토’로 읽힌다. 즉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신봉하는’ 보수세력의 일원임을 명확히 한 뒤, 현 정권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권력형 비리’를 고리로 싸울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그의 행보는 정확히 이런 선언과 일치해 진행돼 왔다.

‘반정치’의 정치를 통한 ‘정치적 자산’ 축적

윤 총장의 행보를 간명히 요약하자면 ‘반(反)정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혐오하고 경멸하며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태도나 경향’을 의미한다.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회피하며, 정치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반정치주의의 속성이다. 그런데 반정치주의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정치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신들의 영향력과 입지를 강화·확대하려는 ‘은폐된’ 정치 이데올로기, 권력 이데올로기다.

윤 총장의 지난 행보도 그렇다. 외피는 반정치였지만, 실질적 내용은 수사권 행사를 통한 정치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었다. 갈등의 출발점이 된 조국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부터 그렇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외면하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무시했다. 반정치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정치적 제도와 절차의 거부’(rejec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processes)인데, 윤 총장의 수사 행보는 정확히 이것에 포개진다. 그리고 이런 반정치주의적 행보를 통해 윤 총장은 검찰의 조직을 수호하고 잠재적 대선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정치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갔다. 윤 총장이 누리는 ‘정치적 인기’는 검찰의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한 응원과 박수의 성격을 지닌다.

윤 총장은 이런 정치적 인기에 고무된 탓인지 검찰총장 퇴임 뒤 정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등 차기 대선 주자 행보를 연상시키는 ‘인기 발언’도 계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과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검찰발 ‘RIP 정치’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 ‘법을 앞세운 지배’, ‘법을 무기로 한 정치’와는 엄연히 다르다. 정치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모두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검찰의 존립 근거는 범죄다. 그렇지만 모든 사안을 범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히 절제와 균형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윤 총장은 이런 상식을 외면했다. 그리고 ‘법을 무기로 한 정치’를 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틴 셰프터와 벤저민 긴즈버그는 1970년대 미국의 정치가 폭로(Revelation)-수사(Investigation)-기소(Prosecution)로 이어지는 이른바 ‘RIP 정치’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처럼 ‘RIP 정치’가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던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도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활용한 부정부패와 비리·축재’ 등 시쳇말로 ‘딱 떨어지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별로 실적이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소유도 ‘권력을 활용한 부정수익 창출’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었을 텐데 그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은 ‘이 사안을 범죄로 볼 수 있느냐’하는 애매하고 논쟁적인 사안들에 주로 범죄의 잣대를 들이댔다. 이 정권과의 싸움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내세웠다는 혐의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

‘울산 사건’에서 여권 내부의 공천 과정에 범죄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좋은 예다.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략공천’ 등의 관행이 있었다. 경쟁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특정 인물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 과정에서 여권 내부의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도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런 공천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지, 정치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구시대적 유산이 아닌지는 따져볼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온당한가? ‘경선이 아니면 모든 것은 범죄행위’라는 시각은 현실정치 세계에서 적절한 접근법인가? 검찰이 범죄혐의로 내세운 ‘여권이 송철호 후보를 위해 다른 잠재적 후보한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권유했다’는 것도 그렇다. 실제 그런 ‘거래’가 오간 정황이 불투명하고 현실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범죄행위의 목록에 넣었다.

‘국민의 검찰’인가 ‘국민의힘 검찰’인가

검찰의 월성1호기 폐쇄 과정 수사는 더욱 고약하다. 우선 절차적으로는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만 송부하고 아직 정식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힘 검찰’이라고 비판해도 무방해 보인다.

절차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 자체다. 검찰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검찰은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수사를 진행하면 그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월성 원전 폐쇄 여부가 단순히 경제성 문제만으로 따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 환경, 미래세대의 안전,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월성 원전 폐쇄에 얽혀 있다는 점을 검찰은 깊이 고민하고 있을까. 어림도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과, ‘탈원전 정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우리가 알 바는 아니다’는 식의 태도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천양지차다. 검찰의 성향상 오히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현 정권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로 볼 때 검찰 수사는 최대한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쪽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대검과 대전지검 청사 앞에 “권력을 남용하는 기생충 박멸해 달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화환이 즐비하게 놓인 것을 보면, 이 사건 수사에 쏟아지는 ‘응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검찰총장 망신주기’ 대 ‘대통령 망신주기’​

산자부가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감사원 감사 기간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는 이미 검찰의 ‘정권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현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정권을 조롱하기 좋은 소재인가. 이런 망신주기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것의 종착지점은 결국 ‘대통령 망신주기’다. 울산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했다는데 원전 수사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대통령을 언급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등을 놓고 보수언론은 ‘검찰총장 망신주기’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에 의한 ‘대통령 망신주기’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 내용을 보고 나서 ‘너무 깨알 혐의’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윤 총장 쪽도 ‘별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는다’고 펄쩍 뛰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습이다.

예를 들어 검찰은 ‘울산 사건’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후보를 만난 것을 경찰 선거개입의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사장 일가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윤 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은 지금까지 검찰이 문제 삼은 시시콜콜한 다른 범죄행위에 비하면 엄청난 중죄에 해당한다.

윤 총장은 결국 정치 일선에 뛰어들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는 이미 차기 대선 주자의 위치를 확고히 점유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기가 더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여론의 높은 지지율, 야권에 적당한 대선 주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과감히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검찰총장이 곧바로 정치를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윤 총장이 일선 정치에 뛰어들 때 그것이 ‘정치 투신’이 될지 아니면 ‘정치 투기’가 될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은 계속 뇌리를 감돈다. 윤 총장이 ‘반정치의 정치’로 정치적 인기를 얻은 뒤 그것을 자산 삼아 본격적인 ‘정치’를 한다? 이것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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