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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 총장, 추 장관의 ‘검언유착 수사지휘’ 수용해야

등록 2020-07-05 18:50수정 2020-07-06 02:4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3일 세차례로 나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 여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에게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와 충돌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검찰 입맛대로 법을 재단하는 논리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애초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법률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검사장들의 주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동안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처신이 지휘·감독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부적절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바른 접근 태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동안 두차례밖에 없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번 검·언 유착 사건에서 수사의 길목을 막고 흐름을 끊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내부 반대 의견을 물리쳐가며, 신청 권한도 없는 <채널에이(A)>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직접 꾸리고 소집 절차까지 밟았다. 윤 총장은 일찌감치 대검 감찰부를 이 사건에서 배제했으며, 채널에이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을 대놓고 질책하기도 했다. 윤 총장 스스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자초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에서 자신이 보여준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하루 세차례나 회의를 연 것은 검찰 독립을 명분 삼은 ‘무력시위’의 인상마저 풍긴다. 추 장관은 3일 에스엔에스에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이 진정한 검찰 독립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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