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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반대하는 ‘우물 안 개구리들’

등록 2020-09-24 19:06수정 2020-09-25 02: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10월 국회 앞에서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18년 10월 국회 앞에서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진작에 도입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요건도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모펀드 사기 같은 대형 사건의 피해 구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기업들은 시대 흐름을 못 보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배제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명 이상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소송 없이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됐다. 징벌적 손배제는 고의나 중과실을 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로, 2011년 이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확대됐다.

제도 도입 이후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적용 사례는 드물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폴크스바겐 등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때는 “한국 소비자만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졌다.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피해자 입증책임 축소와 소송 요건 완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했다.

기업들은 위법행위로 큰 이익을 얻는 데 반해 배상책임은 작다 보니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을 닫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준법경영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반발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한다. 모두 설득력이 없다. 집단소송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왜 반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고 한도는 정부안보다 훨씬 크다.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국민의힘도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 것처럼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언론의 경우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되,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여야는 사후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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