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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건설현장 적폐, ‘불법 하도급’ 관행 이제는 끝내야

등록 2021-06-11 19:14수정 2021-06-12 02:33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와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와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를 부른 철거작업이 재하도급을 통해 이뤄졌을 개연성이 짙어지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 공사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 ‘불법 하도급’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이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벌인 업체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아니라 광주 지역의 다른 건설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에 건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한솔기업인데, 실제 해체 작업은 다른 업체가 했다는 얘기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고의 원인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망을 피하려고 계약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단계마다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를 하기 때문이다.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작업을 마치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붕괴 참사는 발생 직후부터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가 그 안전불감증의 토양이 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볼 일이다. 이번 참사가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철거업체 선정과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법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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