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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무책임·부실 행정이 빚어낸 관평원 ‘유령청사’

등록 2021-06-11 19:40수정 2021-06-12 02:33

세종시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청사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유령 청사’로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청사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유령 청사’로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청사 신축은 상급 기관인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빚어진 무책임·부실 행정의 산물이었음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조실이 11일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주요 10개국’(G10)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조직이 벌인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다.

부실의 첫 단추는 관세청이 끼웠다.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이전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건 부지 검토 작업을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기재부도 마찬가지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 행복청의 사후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2017년 이후에도 이어졌다. 관세청은 뒤늦게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해 ‘변경 고시 대상이 아님’이란 회신을 받았지만,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멋대로 해석해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 행복청은 이번에도 고시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결국 청사 이전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행안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이미 혈세 171억원이 들어간 관평원 청사는 ‘유령 청사’로 남게 됐다. ‘배임’에 가까운 중앙정부 관료들의 무책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된 것이다.

국조실 발표에선 당사자인 관평원 관련 내용은 없었다. 국조실이 조사한 자료 전부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고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국수본은 관평원 관계자들이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도 함구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은 아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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