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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앤장의 ‘이재용 수사팀 영입시도’ 논란, 부적절하다

등록 2021-06-13 18:33수정 2021-06-14 02: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 과정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수사팀 영입’ 논란이 불거졌다. 김앤장은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저희 수사팀 검사가 몇달 전에 퇴임했는데 최근 김앤장에서 영입해 변호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보기에 따라선 ‘수사팀 매수 의혹’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 제기다. 검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법정에서 언급한 검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팀에서 일했던 이로, 얼마 전 검찰에서 퇴직했다고 한다. 김앤장 쪽에서 최근 이 검사와 접촉해 영입 여부를 협의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김앤장이 2019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압수물을 다룬 디지털포렌식 담당 검찰수사관을 영입하려다 항의를 받고 취소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이 고위직 검사 출신을 영입해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불과 몇달 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를 해당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는 로펌에서 영입하는 건 또다른 문제다. 검찰의 수사 내용과 기소 논리가 고스란히 피고인 쪽 변호인에게 넘어가 방어 전략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김앤장은 “우리가 먼저 입사를 제의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없었던 일로 예전에 결정이 났다”고 해명했다. 누가 먼저 의사를 타진했는지는 엇갈리지만,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해당 검사가 김앤장에 먼저 입사 의사를 밝혔다면, 그 또한 검사의 직업윤리상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삼성그룹 관련 사건에서는 유독 ‘전관 영입’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도중, 재판부가 설치를 권고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한 예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가 준법감시위에 들어갔는데, 대검 재직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던 이가 퇴임 7개월 만에 이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법감시위에 합류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다. 사법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 변호인 모두 공정한 재판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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