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에서 일을 하더라도 선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초빙연예인, 공연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이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22일 배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수리기술자, 실습선원 등 선원이 아닌 비선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4년 동안 벌인 근로감독이 0건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비선원 노동자는 1만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비선원 선박탑승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은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 관할이라고 임의로 간주해 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법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일반 노동자의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하고, 특별법 성격의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노동자의 근로감독은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이 하도록 한다. 비록 배에 타 일을 하지만 선원이 아닌 노동자의 근로감독은 당연히 고용부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조차 선원근로감독관이 할 것으로 보고 비선원 노동자들을 방치해 온 셈이다.
국내 수상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1만9096명(2012년 현재)으로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내항선 취업선원은 모두 8269명이다. 이를 뺀 비선원 노동자는 1만800여명(56.6%)에 이른다. 은 의원은 “이들에게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등 법률이 정한 근로조건이 적절히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법의 보호망 바깥에 방치된 비선원 선박탑승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감독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290건에 걸쳐 15억7700만원의 임금체불 등 위법행위를 찾아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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