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통합·국민, 윤석열 탄압 금지 결의안 제출

등록 2020-07-03 14:51수정 2020-07-03 15:16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3일 제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심각히 위협한다”며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또 윤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72시간 내 자동 폐기’ 조항을 고려해 다음주 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주 내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의당,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