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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대기업 CVC 허용 등 민주 꺼낸 ‘규제 완화’ 내부선 ‘글쎄’

등록 2020-10-22 19:30수정 2020-10-23 02:45

김태년 원내대표 추진 뜻 밝힌 뒤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안 입법예고

사익추구 가능성에 당내 반대의견
‘경제력 집중’ 대기업 CVC 우려도

보유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조세평등·정책신뢰성 흔들 수 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과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자본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20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과 시브이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다음날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 예고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복수의결권제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상장 전까지 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분이 적은 창업자가 경영권 방어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상법(369조)에 명시된 주주 평등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복수의결권을 가진 경영진이 기업 실적을 높이기보다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있어 복수의결권은 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시브이시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벤처캐피탈인데, 민주당과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시브이시를 보유할 수 없게 한 공정거래법의 제한 규정을 풀자는 입장이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의원은 “지금도 비지주회사와 개별 대기업들이 시브이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주회사한테도 열어주자는 것은 재벌 총수 일가의 영향력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주식보유액 3억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유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쪽에서는 ‘3억원’을 계산할 때 기존 ‘가족 등 특수관계인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준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예고된 원칙을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즉흥적으로 바꾼다면 당이 세우려는 조세평등 원칙과 정책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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