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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작통권 정치행위’ 향군 제재 한다더니…꼬리내린 보훈처

등록 2006-09-19 19:04

“부회장 물러나 불필요” 봉합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운동과 관련한 재향군인회(향군)의 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제재 검토를 밝힌 국가보훈처가 박세환 향군 부회장이 자진 사퇴하자 제재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마무리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대선후보 운운’ 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박 부회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원인이 소멸됐다”며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재 검토 자체가 불필요하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군법에는 향군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지,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유철 보훈처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향군의 행위는 정치행위 금지를 규정한 향군법 3조를 위반한 정치행위이며,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향군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얻기 위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훈처가 피감독기관의 위법행위 논란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규명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거대 단체인 향군의 반발을 우려해 사태를 유야무야 봉합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실제 향군 관계자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일 보훈처가 제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보훈처는 올해 향군에 대해 향군 묘지 조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152억원의 사업 보조금과 8천여만원의 호국안보활동비를 지원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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