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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통상’ 떼어준 외교부, 국회에 ‘4대불가론’ 제출

등록 2013-01-29 20:32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외교-통상 조직의 분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최근 통상교섭본부 명의로 작성한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에 관한 검토’에서 “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외교-통상 분리 불가론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8쪽 분량의 문서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될 쌀 관세화 협상, 쇠고기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 분쟁(ISD) 개정 등은 지경부와 무관하다. 일부 제조업 소관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할 경우 중립성,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위권 선진국들은 외교형 통상조직을 채택하고 있다. 외교-통상 분리는 ‘산업형 통상조직’에서 ‘외교통상형 조직’ 또는 ‘독립기관형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밖에 외교-통상을 분리하면 정무 외교와 경제통상 외교간의 시너지 효과가 단절되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에 관한 법률’을 원용해 “대외교섭은 외교의 본질이며, 대외경제 및 통상 관련 대외 업무도 외교부의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행 조직을 유지하거나 재벌산업 소관부처와는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인수위가 2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22일 이후 이 문서를 만들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 상임위의 요구로 준비한 참고자료인 것으로 안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기 위해 만든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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