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3명 1년간 인권 침해 조사
북 “정치협잡행위…전면 배격”
북 “정치협잡행위…전면 배격”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IOC)가 출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북한 인권조사위는 모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조사 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등이다. 북한 인권조사위는 북한 방문조사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기구가 유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은 처음”이라며 “1년 동안 활동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2004년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결의는 최근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는 시리아나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등 내전 수준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었던 나라에 주로 적용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 설치를 결의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 협잡 행위다. 우리는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인 이번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옵서버로 참석한 서세평 북한대사도 “결의안은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들어 있는 것이다. 결의안에서 언급한 인권 유린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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