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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꺼지지 않는 ‘일, 한반도 파병 우려’

등록 2013-10-28 20:04수정 2013-10-29 08:38

일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한국 동의 요구로 재점화
1997년 ‘미일 지침’ 개정때부터 논란
정부 “예나 지금이나 동의없인 안돼”
정부 고위 관계자가 25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활동 범위 확대에 대한 미-일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강화되는 미-일 군사동맹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에 우려를 나타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일 동맹은 그동안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 미·일은 특히 1996년 냉전 종식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배경으로 ‘미-일 안보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듬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일본의 유사 사태’에서 ‘일본 주변의 유사 사태’로 확대했다. 일본 주변이란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당시 국내에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외교부는 “우리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및 한반도 평화·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한-미, 한-일 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일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집단적 자위권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해당 국가의 주권적 사안”이라며 “직접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중국도 ‘우려’를 표명했을 뿐 공식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적 활동 강화에 따른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병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월25일 보도한 바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국제법의 측면에선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의 주권 사안이긴 하지만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풀고 가야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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