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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뉴스AS] 대선 첫 TV토론, ‘4자’ 아닌 ‘양자’ 구도 공정한가요?

등록 2022-01-20 20:51수정 2022-01-20 21:19

이재명·윤석열 후보, 이달 말 지상파3사 주최 ‘양자토론’
군소후보 배제 법원제동 전례…안철수·심상정 소송제기 반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의당 선대위 제공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양자 TV토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의당 선대위 제공

지난해 11월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출로 대선 ‘4자구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후 77일이 지났지만, 유권자들은 20일 현재 ‘선거의 꽃’이라는 방송토론을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말 지상파 3사 주최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에 합의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거대 양당 후보가 따로 티브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군소후보 뺀 ‘첫 방송 토론’에 법원이 제동

현행 공직선거법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 토론 참여 대상은 공직선거법 82조에 요건(①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가운데 하나 충족)이 정해져 있다. 반면에 같은 법에 따른 방송사 주최 토론회는 형식·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19일과 20일 신청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법원은 법 조항을 ‘곧이 곧대로’ 읽기보다는 다른 정치·사회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상황으로 거슬러가보면, 선거전은 6자 구도(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였다. 그런데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이 ‘지지율 10%’라는 추가 장벽을 세워 토론자를 이명박·정동영·이회창 세 사람으로 좁히려 했고, 문국현·권영길 후보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끝에 3자 토론을 막아세웠다.

문·권 후보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당시 법원은 방송사 토론회의 공직선거법상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주관 언론기관의 성격, 개최 시점, 토론회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종합 고려해 재량권의 한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법원이 당시 토론회가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 이전에 열리는 첫 방송 토론회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주목하며 “상당한 관심이 쏠린 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초반부에 비주류 내지 군소 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과 “공영방송사는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이 눈에 띈다. 20대 대선 첫 방송 토론이 지상파 3사 중계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논의되는 현재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양자구도 토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구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사들, 애초 4자토론 기획…양당 탓 상황 엉켜”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총 9개 방송사에서 정의당에도 토론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토론 주최측들은 애초부터 4자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황을 비틀어버렸다는 것이다 .

이렇게 상황이 꼬이게 된 결정적 순간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토론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한 지난 13일이 꼽힌다.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토론 신경전이 벌어진 것까지는 이해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윤 후보가 1월5일 “토론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시점부터는 방송사들과 4개 정당이 실무협의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단 간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지상파 3사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과 지역방송들과 협의는 모두 중단되는 등 줄줄이 상황이 엉켰버렸다”며 “거대 양당이 처음부터 각 방송사들의 4자 토론 제안에 적극 협조했으면 지난 18일에도 제이티비시(JTBC) 주최 방송 토론이 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가 심판 행세하나…양당 주도권 다툼에 본말전도  

두 정당이 토론 날짜와 시간, 사회자 등 조건에 호불호를 내세우면서 방송 토론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자체가 방송사들의 편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방송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상파 3사가 합의한 사회자(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까지 ‘편파적 진행이 우려된다’는 주장으로 거부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일단 토론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로선 협상판이 깨질까봐 국민의힘 요구를 가능한 들어주려고 하지만, 자꾸만 선수(정당)가 심판(방송사) 행세를 하며 토론 조건을 정하려 드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첫 토론을 ‘4자 구도’로 바꾸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2월4일부터 2월22일까지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올림픽 개최지와 한국의 시차는 1시간뿐이다. 저녁 황금시간대 올림픽을 중계해야 하는 방송사가 여럿일 전망이다. 그 만큼 올림픽 이전 1월 말∼2월 초 방송 토론의 중요성이 크다. 모든 일상이 ‘비대면’이 된 코로나19 재난 속에 대선이 치러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정의당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 30∼31일 중에 열릴 지상파 3사 토론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단만 한다면 애초 4자 토론을 준비했던 방송사들은 수용할 분위기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회의 총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외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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