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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3-05-25 15:29수정 2023-05-26 11:4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여야는 최우선 변제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선 2억5천만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아무개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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