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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분양값 안정 기대속 “원가공개 병행해야”

등록 2006-12-15 19:13수정 2006-12-15 23:36

<b>이번엔 제대로 잡을까…</b>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 협의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이번엔 제대로 잡을까…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 협의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정부 “건축비만 규제” 여당 “원가도 공개”
건설업계 내심 원가공개보다 상한제 반겨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민간택지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면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값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아파트 분양값이 지금보다 상당히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가공개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정부는 열린우리당과 달리 원가공개에는 반대하고 있다.

“분양값 20% 이상 내려갈 것”=당정은 민간택지에도 적정 이윤을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원가공개를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민간택지에서는 건축비만 규제하자는 주장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처럼 건축비 규제와 원가공개를 병행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건축비와 택지비 등 6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건축비를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만 받도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값을 검증·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바뀌나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바뀌나

부동산업계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값을 규제하면 분양값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 원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경제 논리에서는 벗어나지만 민간아파트의 분양값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준 제이앤케이 대표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시행사 등이 폭리를 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용인과 같은 고분양가 지역에선 분양값이 20% 이상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민간택지까지 분양값을 규제하면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원가공개보다는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가 낫다는 생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성을 감안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건축비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가공개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당정이 민간택지 분양값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전향적인 조처이지만, 원가공개 없이 상한선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개돼야만 분양값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원가공개를 배제한 가격 규제 방식은 실제로는 건설업체에 적정 이윤 이상을 보장해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값을 낮추기 위해선 땅값의 원가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공공택지의 경우는 시행사나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사들인 매입 원가에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지만, 민간택지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분양 시점에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땅값을 원가로 인정해주면 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 경우 애초 취득 가격을 불문하고 시가 수준에서 땅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땅값에 포함된 이윤은 고스란히 시행사 등의 몫이 된다. 땅값 비중이 60~70%로 높은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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