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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성 페인트 칠하고 지웠지만…기후청년활동가들 1심 벌금형

등록 2022-01-20 09:29수정 2022-01-20 09:54

재판부 유죄 선고 판결문 보니
“공익에 헌신한다 해도…법 질서 내에서 할 것”
지난해 2월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두산중공업 본사 건물 ‘두산타워’ 앞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두산’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하띤 성 석탄화력발전소 ‘붕앙2’ 건설 설계시공파트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탈석탄을 실현하고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는 데 두산이 앞장서라”라고 촉구했다. 분당/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2월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두산중공업 본사 건물 ‘두산타워’ 앞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두산’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하띤 성 석탄화력발전소 ‘붕앙2’ 건설 설계시공파트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탈석탄을 실현하고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는 데 두산이 앞장서라”라고 촉구했다. 분당/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기도 성남시 두산 본사 신사옥 앞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청년기후활동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은호(34)씨와 강은빈(2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지역주민과 전세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차례 반대 활동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 2월18일 두산 본사 신사옥 앞 ‘두산’ 영문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했다. 이들과 두산 미화직원들이 물로 세척해 씻어냈지만 검찰은 기단부 대리석까지 오염돼 청소하느라 불필요한 인건비 등이 소요됐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과 공익성을 따져볼 때 집시법 위반은 무죄, 조형물 훼손금액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도 무죄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옥외 집회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하다거나, 집회에 수반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고 감행한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집시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형물은 기업의 상호를 고유한 서체로 표시한 기업의 상징물로,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은 기업의 광고와 그 미적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기업의 활동을 비난하려는 뜻으로 조형물 정면을 초록색 페인트로 얼룩덜룩하게 칠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익에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활동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활동가들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두산 쪽은 청년들에게 18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판결에 대해 이씨가 당원인 녹색당은 “기후위기 심화될수록,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떼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수록, 시민과 청년들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은 늘어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녹색당은 기후불복종에 나선 청년활동가들을 지지하며, 무죄라고 선언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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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스프레이 뿌린 뒤 지웠는데 ‘벌금’? 기후저항시위 첫 판결 D-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278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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