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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원안위,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 “문제 없다” 논의 종결

등록 2022-11-30 20:08수정 2022-12-01 00:19

“규제요건 만족…추가논의 필요 없다” 결론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67회 원안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67회 원안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업운전을 준비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소제거장치(PAR·파)의 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원자력연구원과 설비 제작사의 실험과 분석, 원자력기술원의 평가 결과를 수용해 관련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

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원전 격납건물 안에 설치됐으나 지난해 초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같은 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신한울 1호기의 수소제거 성능 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조건을 붙여 운영허가를 내주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이 운영허가 조건에 따라 시행된 실험 과정에서는 기기에 장착된 촉매체에서 불티가 튀다가 기기 내부에 불까지 붙는 현상이 나타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원자력연구원은 30일 열린 제167회 원안위 회의에서 “발광입자(불티)가 발생한 파의 촉매체를 대상으로 성능 유지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발광입자가 발생한) 실험 전·후 촉매체 표면검사 결과가 유사하고 수소농도 4%에서의 한수원 수소제거율 구매규격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제166회 원안위에서 원자력기술원은 원자력연구원 자체 실험실과 제작사 실험실에서 진행된 수소제거 성능 실험 결과가 격납건물 안 평균수소 농도를 1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 규제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고했다. 기술원은 또 기기에서 불티가 발생하더라도 각종 밸브와 감지기 등 중대사고 대처설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30일 원안위 회의에서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이 당초 내놨던 (수소농도 8%에서의) 구매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한수원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규제요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다”고 원안위 논의 결과를 정리했다. 한수원의 조치만 확인하겠다는 것은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파의 성능과 안전성과 관련한 논의는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 사이에 소수의견으로 “한수원이 취해야 할 조처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 형식으로 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수원이 할 조치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가) 추가 논의까지 할 필요는 없고, 사무처에서 정리해서 한수원 쪽에 요청을 하고 이행 계획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회의 뒤 설명자료를 내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파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 규제차원에서 더 이상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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