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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자영업자 고통만 길었을 뿐…통계에는 “짧고 굵은 방역” 없었다

등록 2021-09-16 18:42수정 2021-09-16 22:51

중수본, 지난해 11월7일~올 10월3일 통계 공개
수도권 유흥시설 해당 기간 77.9% 동안 집합금지
자영업 방역 완화 목소리 커질듯
15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동안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 날짜가 해당 기간의 95%에 이르는 314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유흥시설은 78%에 이르는 258일 동안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날 때마다 ‘짧고 굵은 방역’을 앞세우며 “조금 더 참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길게 이어진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오는 10월3일까지 331일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에 적용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일수를 공개했다. 공개된 일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의 일괄적인 조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한 방역 조처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제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식당·카페 38만7천곳은 331일 가운데 314일 동안이나 밤 9시 또는 10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해당 기간의 94.9%에 이른다. 비수도권 식당·카페 47만8천곳은 운영시간 제한이 이뤄진 날이 144일(43.5%)이었다. 해당 기간 외에도 수도권의 식당·카페는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보름 동안 운영이 제한된 바 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도 장기간 규제를 받았다. 수도권 노래방 3만곳과 실내체육시설 5만곳은 각각 273일(82.5%)과 266일(80.4%) 동안 운영시간을 제한받았고, 41일 동안 집합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비수도권 노래방 1만5천곳과 실내체육시설 2만7천곳 역시 144일 동안 운영시간 제한이 이뤄졌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유흥시설이었다. 수도권 유흥시설 1만4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일수는 해당 기간의 77.9%에 해당하는 258일에 이른다. 이 밖에 56일의 운영시간 제한 조처도 있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2만7천곳은 집합금지 155일, 운영시간 제한 97일이 적용됐다.

이에 앞서 수도권 유흥시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도 정부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를 받은 바 있고,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집합금지도 이뤄졌다. 따라서 실제 피해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자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감염병보다 정부가 더 무섭다”며 “강제 집합금지가 500일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날 때마다 ‘짧고 굵은 방역’을 앞세우며 자영업자 생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실제 이뤄진 집합금지·운영제한 조처가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의 방역 완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이날로 각각 67일째, 52일째가 됐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지난 3일 거리두기 단계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하며 “10월에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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