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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19로 끊긴 ‘미등록 이주민 아동’ 필수 예방접종 재개

등록 2022-01-20 18:28수정 2022-01-21 02:34

2019년 서울서만 3652명 접종했는데
팬데믹 2021년엔 반년간 275명만 혜택
픽사베이
픽사베이

2020년 9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ㄱ군은 신생아 기본예방접종인 홍역·볼거리·풍진(MMR)백신 등을 맞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가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들이 코로나19 업무에 매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국가예방접종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가 20일 입수한 질병청의 ‘외국인 임시 관리번호발급자 위탁의료기관 접종지원 확대’ 공문을 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부터 미등록 이주민이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서 외국인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중단됐던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어린이는 결핵·B형 간염·독감 등 17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임신부는 독감 백신을, 65살 노인은 페렴구균 다당질 백신과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엔 미등록 체류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은 보건소가 예방접종 업무를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은 전국 258개 보건소 가운데 149개만 가능했다. 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던 수도권의 예방접종 업무 중단이 심각했는데 서울과 인천의 보건소는 단 한 곳도 예방접종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2019년 미등록 이주 아동 3652명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됐지만, 2020년엔 1020명, 2021년(6월 기준)엔 275명만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지난해 11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방역 당국은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선희 대구·경북 인의협 기획국장은 “미등록 이주민의 감염병 예방접종은 한국사회 전체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넘어서 영유아 건강검진도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받을 수 있으면 어린이에 대한 건강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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