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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6~7월 재유행 우려에…‘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등록 2022-05-20 16:41수정 2022-05-20 17:01

새 변이 확산·백신접종 효과 저하
일본 등 국외서도 의무격리 유지
여론조사·전문가도 ‘신중론’ 높아

오는 22일까지 한시적 허용했던
요양병원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20일 오전 한 시민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한 시민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조처를 내달 20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4주 뒤 재평가를 통해 의무 격리를 유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전파력이 더 큰 신종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데다 백신 접종 효과까지 떨어지면서, 섣불리 의무격리를 없앨 경우 여름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 해제’ 조처를 4주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안착기’에 포함된 주요 사안이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재평가를 거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격리의무 유지기간 동안 생활지원비 등 비용 지원, 의료기관 치료 비용 등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연기한 이유는 신규 변이 발생과 재유행의 위험 때문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와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됐다”며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발생 규모는 지난 3월 셋째주 283만2000여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됐다. 이달 첫째주(5.1∼5.7) 확진자는 26만7000여명이었는데, 이달 둘째주(5.8∼5.14) 확진자는 25만2000여명이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는 이달 둘째주에 직전주보다 0.18상승한 0.9다.

상당수 국가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의 이유가 됐다.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등이 여전히 7일 의무 격리 조처를 시행 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5∼7일 자율 격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대비한 조처다.

방역당국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격리의무 해제 반대의견이 54.7%로 찬성 42.7%보다 높았다. 또 격리의무가 없어져 유급 병가 등 지원이 중단되면, 자율격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일 오전 대기자 없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오전 대기자 없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의 모습. 연합뉴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금 격리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코로나19가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에서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는 점 등이 근거였다.

다만 방역당국은 모든 ‘안착기’ 과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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