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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중 절반 자격 미달 ‘탈락’

등록 2014-08-21 15:55수정 2014-08-21 15:56

신청자 26만여명 중 기초연금 수령자 11만5천명
지난달 기초연금제 도입 이후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한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급 자격이 안 돼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한달간 접수한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26만여명의 수급 자격을 심사해보니, 절반이 넘는 15만1000명이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초과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대상자로 선정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 사람은 11만5000명이다. 기초연금제가 도입되기 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던 사람 가운데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을 새로 신청한 사람은 모두 39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12만여명에 대한 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25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모두 420만명으로 7월25일 첫 지급일보다 10만명이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전액(단독 20만원, 2인 부부 32만원)을 받는 사람은 388만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20만명 가운데 92.4%에 해당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단독 또는 부부 1인 가구로서 월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238만명, 2인 부부 수급 가구로서 합계 월 32만원을 받는 사람은 150만명이다. 소득·재산이나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액을 전액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7.6%인 32만명이다.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 87만원, 2인 부부 139만2000원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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