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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19’ 진단검사·입원비는 누가 대나요?

등록 2020-02-12 20:28수정 2020-02-13 02:31

[코로나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⑥검사비·치료비 지원

“정부가 전액 부담…외국인도 똑같아”
7일 오전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보건소에서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7일 오전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보건소에서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궁금해 선별진료소로 지정돼 있는 보건소를 찾았다. 김씨는 이곳에서 객담(가래)을 뱉어내는 등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았다. 이후 확진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했고, 2주 뒤 퇴원했다. 이때 김씨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얼마나 내야 할까?

정답은 ‘0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때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먼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의사환자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하거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중국이 아니라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은 검체 채취에 한정되며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확진환자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될 때까지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검사비와 진료비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확진환자는 아니지만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때도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된 자는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원 상한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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