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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개정노조법 적용시점 다른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등록 2010-01-17 14:23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을 앞두고 울산지역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최대 기업노조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서로 법 적용 시점도 다르고 입장도 달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7일 울산노동지청과 지역 기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7월 전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단협의 효력이 끝나는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는 7월 전에 단협이 만료되는 기업은 모두 62개이며, 이중 민주노총 산하 21개, 한국노총 25개, 상급노동단체에 가입이 안된 미가입이 16개로 확인됐다.

이들 62개 기업 중에는 울산을 대표하는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포함돼있다. 올해 새 단협체결을 위해 교섭에 나서야하는 현대중공업 노사의 단협 효력은 오는 5월 끝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는 오는 7월부터 곧바로 새 노조법이 적용돼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반면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협 효력은 2011년 3월까지여서 새 노조법이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임자 임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조는 지난해말 김동현 수석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산하 노동문화정책연구소(소장 김진필)까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새 노조법 시행령과 세칙이 마련되는 4월까지 각종 자료와 노동문화정책연구소가 연구한 방안을 토대로 회사측과 협상에 나서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미 집행부 조직을 12개 부에서 7개 실로 줄였고 산하 각종 위원회도 13개에서 4개만 남겼다. 또 올해 노조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1천만원이 적은 23억3천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조직과 예산을 줄였다.

또 현재 조합비 이외의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과 자판기, 후생관 등을 노조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현대차 노조는 원칙적으로 개정 노조법을 반대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으로, 이들 상급노동단체의 입장에 맞춰 움직이고 따라야하는 처지기 때문에 운신의 폭도 좁다.

따라서 아직 현대차 노조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래도 당장 오는 7월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현대차노조는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있고 단협 효력이 만료되는 오는 2011년 3월까지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오는 4월 개정 노조법의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세울 예정인 상급노동단체 차원의 각종 대책에 산하 단위노조로서 동참할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대책은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적인 대응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 현대차노조도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현대중공업 노조는 코앞에 다가온 개정 노조법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지역의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차 노조는 반대입장을 분명하면서 상급노동단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비를 보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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