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와 계약해지 내용도
“단체행동권 무력화” 비판
“단체행동권 무력화” 비판
간접고용 남발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 노동자 파업 때 공권력을 투입하고 해당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내부 매뉴얼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용 중인 ‘협력사 파업 위기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공사는 용역 노동자들의 파업을 위기 상황으로 분류해 ‘파업 장기화 및 파업 종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권력 투입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비노조원과 파업 불참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파업을 벌이는 노조원이 속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조처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체 직원(7300여명)의 85% 이상이 간접고용 노동자다.
공사는 그동안 이들 용역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매뉴얼을 보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사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쟁의 발생의 매 단계별로 공사의 각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세부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사용자 구실을 맡고 있다. 심지어 공사가 하청업체의 파업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파업 때 공사가 용역업체에 ‘파업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문서가 발견돼 공사 쪽을 고발 조처했다. 이 매뉴얼은 실제로 시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질적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부당노동행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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