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시정지시로 자율교섭 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와 기업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14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제104차 총회에서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은 제소문에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정부가 나서 특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고 이를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를 파괴하고 산업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노총(ITUC)은 총회 기간인 지난 11일 발표한 ‘2015 글로벌 노동기본권 인덱스’에서 한국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국제노총은 보고서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과 관련한 이른바 ‘에스그룹 문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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