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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시급·월급 함께 표기 안돼”…경총, 최저임금위 집단퇴장

등록 2015-06-25 21:40수정 2015-06-25 21:40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영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치 최저임금액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자는 일부 공익위원의 제안과 관련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경영계 쪽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퇴장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월급을 병기해 공포하면) 최저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월급 계산 때는 시급만 제시할 때 드러나지 않는 주휴수당(1주일 40시간 만근 때 하루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영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가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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