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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주휴수당’ 제대로 받는다면…시급 1만원땐 월급 209만원

등록 2015-06-26 20:03수정 2015-06-26 21:06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국민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1만원’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국민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1만원’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최저임금 진통…그것이 알고 싶다
2016년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여느 해보다 큰 진통을 겪고 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영계 위원들의 집단퇴장 탓에 파행했다. 결정 마지막날이 아닌 때, 더구나 경영계 위원의 집단퇴장은 드문 일이다. 결정 방식을 논의하다 벌어진 일로, 본격적인 최저임금액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액 결정의 법정시한인 6월29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왜 월급은 209만원이 되나?

이 질문은 25일 경영계 위원의 집단퇴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됐다. 우선, 주 40시간제에서 한 달 노동시간을 평균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휴수당 개념이 끼어든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1주 노동시간 40시간을 채우면 그가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하루치(8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주도록 한다. 4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따라서 1주일 노동시간이 실제 40시간이더라도 노동자는 48시간만큼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은 48시간×4.345주=208.56시간(209시간으로 반올림)이 나오는 것이다.

경영계는 25일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시급(올해 5580원)만 정해 발표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꿔 월급도 함께 발표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선의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데 전일제 기준 월급을 확정해 발표하면 현장에서 주휴수당 등을 두고 공연한 오해와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은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월급도 함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주요 정치인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최저임금법은 4조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75~6.1% 수준이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 정권 들어 7.1~7.2%로 오른 것도 공약 이행 덕분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올해 들어 기존의 1인 생계비에 가구 생계비도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을 내놨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애초 1명을 기준으로 삼은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내년치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노동계는 지난 3월 초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이후 큰 이견 없이 최저시급 1만원을 내걸었다. 올해 대비 79%대에 이르는 상승률이다. 반면,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최 부총리의 의제 설정에 반발하는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8년째 같은 주장이다. 재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자는 정부 쪽 목소리도 잦아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의 필요성보다 인상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논의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9명과 중재자 구실을 맡은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이 3년 임기의 최저임금위원을 맡고 있다. 공익위원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성신여대)을 비롯해 이지만(연세대), 전명숙(전남대) 등 대학교수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쪽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대부분이다. 경영계는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경제 관련 단체 간부이거나 사업자로 구성됐다. 노동계 쪽은 양대 노총 간부와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커피전문점에서 최저임금을 받던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대형마트 점원 출신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등이 그런 경우다. 비정규 노동운동을 하는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수당과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 항목의 수당이 많은 한국의 임금체계 특성상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담겨 있다. 기본급을 비롯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든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반면, 정기적으로 주지 않거나 꼭 주기로 약속돼 있지 않는 결혼수당·김장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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