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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등록 2015-11-02 16:35수정 2015-11-02 16:52

교대근무는 수면장애·우울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불가피하다면 ‘낮-저녁-밤’ 차례로 잠자는 시간을 늦춰가는 식으로 근무형태를 잡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직원들이 야근을 하느라 회사 건물에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교대근무는 수면장애·우울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불가피하다면 ‘낮-저녁-밤’ 차례로 잠자는 시간을 늦춰가는 식으로 근무형태를 잡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직원들이 야근을 하느라 회사 건물에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용부 시행령 개정, ‘적응장애’도 산재 포함
고용노동부는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그동안엔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감정노동자가 적응장애나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더라도 산재 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손님한테서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응대를 한 뒤 우울병 등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계에선 감정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적응장애와 우울병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 지침에 포함돼 있고 산업재해로도 인정받고 있다”며 “고객의 ‘갑질’ 상황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사업주한테 피해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10월부터 감정노동 보호입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공황장애 등 각종 불안장애는 여전히 산재 인정 대상에서 누락돼 보상 범위에 한계가 있다”며 고객에 의한 폭행·폭언 때 노동자의 업무거부권 보장, 감정노동 사업주 예방의무와 위반시 처벌, 인사고과 연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날 개정안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주는 휴업급여 등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고를 당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임금만 기초로 삼아 각종 급여를 주는 바람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해당 노동자가 일하던 다른 사업장의 평균임금도 합산해서 주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해온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는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레미콘 기사·택배 기사·전속 퀵서비스 기사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대출모집인·카드모집인·전속 대리운전 기사도 앞으로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조처로 11만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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