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25일부터는 직원이 300명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임신 여성도 임금 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01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월25일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300명 이상으로 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 25일이 그 날이다.
이에 따라 임신한 지 12주가 안 됐거나 36주를 넘긴 모든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 하루 노동시간을 2시간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깎은 사업주는 임금 체불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줄어든 2시간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당겨도 되고 점심시간에 2시간을 쉬는 등 임신 여성이 원하는 방식대로 쓸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기 사흘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기간과 함께 2시간을 어디서 뺄지 등을 적은 문서와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한테 내면 된다.
임신 12∼36주 사이 여성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줄이길 원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는 때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엔 정부가 줄어든 임금 가운데 한 달에 20만원씩을 보전해준다. 다만,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인 노동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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