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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절 주간에 주 6일이 웬말?”…샤넬 휴일 정책 논란

등록 2021-04-19 20:53수정 2021-04-19 23:00

토요근무 대신 주중 휴무 보장된 판매직에
사쪽 “노동절 법적 특성상 별도 휴무 못줘”
샤넬 ⓒ이현경
샤넬 ⓒ이현경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인 샤넬코리아가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5월1일(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에게 주중 별도 휴일을 제공하지 않으려 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럴 경우 ‘노동 존중’의 취지를 지닌 노동절 때문에 주 5일 근무에서 주 6일 근무로 강제 전환되는 희한한 모양새가 된다.

19일 샤넬코리아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샤넬코리아는 근무표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하게 된 샤넬 영업직원들에게 다른 주간과 달리 별도의 휴일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을 알렸다. 샤넬 영업직원들은 이제까지 손님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에 따로 이틀간 휴일을 받아서 쉬는 식으로 주 5일 근무를 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평균 한 차례 이상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쉬기로 정하는 날도 따로 있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일요일과 토요일에 쉬는 이유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 주말 출근이 불가피한 업종은 회사와 협의해 주 중에 휴일을 따로 정한다. 샤넬 영업직원들도 회사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맺고 ‘근무표에 의해 주휴일을 대신한 주중의 하루’를 온전한 유급 휴일로 받는다. 또 주중 다른 하루는 절반만 유급인 휴일을 쓰게 된다. 다른 사업장에 견주면 전자는 일요일 휴일이고, 후자는 토요일 휴일인 셈이다.

하지만 샤넬은 영업직원들에게 통상 토요일은 근무일이어서 주중 별도 휴일을 줬으나, 오는 1일 토요일은 법정 휴일인 노동절과 겹쳤다는 이유로 주중 휴일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행법상 노동절처럼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휴일은 당일에 휴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날 휴무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서, 휴일 수당만 주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자 쪽은 이런 샤넬의 접근이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이틀간의 휴일을 강제로 줄이는 것으로, 단협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상 임금, 휴일 등 단협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샤넬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자 쪽은 사실상 주 6일을 근무할 경우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판매서비스 직원들은 평소에도 영업 개장·마감시간에 따라 20~30분씩 고정 연장근로를 하고 10시간 풀타임 근무도 한 주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주 6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 52시간 상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샤넬은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사업장이다.

샤넬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4월26일~5월2일 기간에만 쓸 수 있는 ‘반일(4시간)짜리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지난 14일 다시 공지했지만 노조 쪽은 이 역시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종전의 단협은 하루를 온전히 쉬되 반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된 것인데, 샤넬이 내건 특별 유급휴가는 4시간을 쉬고 나머지 4시간은 일하는, 이른바 ‘반차’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샤넬 쪽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올해는 5월1일이 법정 휴일로 인정되고 회사는 사무직 직원과 리테일 직원 모두에 대해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애쓰는 현장 직원의 노고를 고려해 반일 특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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