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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법원판결 효력낸다

등록 2005-07-25 19:38수정 2005-07-25 19:39

조정 외 중재제도 첫 도입
언론보도를 두고 다툼이 있을때 앞으로는 언론사와 그 피해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결과 비슷한 효력의 ‘중재’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기존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당사자들의 합의된 신청에 따라 중재부가 결정을 내리는 ‘중재’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조정은 법원에서의 화해,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재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사와 피해자가 중재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중재위는 정정·반론·추후 보도나 손해배상 등 ‘중재’ 결정을 하며, 양 신청인은 모두 이에 따라야 한다. 한 당사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원에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신청 기간은 보도가 나왔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서 3개월 안으로 바뀌었으며 보도가 나온 뒤 6개월 안에 하면 된다.

한편 조 위원장은 최근 최정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장으로 온 초기에 친분있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 총장의 교체를 조언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최 총장 사퇴 권고는 언론중재위 내부의 의견을 듣고 내 자신이 결정한 일로서 문화부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27일 총회에서 최 총장에 대한 해임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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