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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안 올린다

등록 2013-10-08 20:10수정 2013-10-09 15:44

복지부 종합운영계획 내놔
기초연금 연계 논란 고려한듯
유족연금 전액의 30%로 올려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 4.5%)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시점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3년부터 5년에 한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금 보험료 인상 문제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연금의 재정 수지를 계산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초연금에 연계하면서 불거진 논란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깎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국민연금의 안정을 위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지적이 있었지만, 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연금의 수익률(내는 보험료에 견준 받는 연금의 비율)이 더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진 마당에 보험료를 올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통과된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을 줄여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도 좁혀나가기로 했다.

특히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본인이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한 뒤에는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 경험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해 장애·유족연금을 주지 않는다.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어 미납 상태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해 장애·유족연금을 주고 있다. ‘혼인 여부로 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대목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한해 6000명 정도의 전업주부가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사망해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주지만 앞으로는 30%를 주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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