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넘겼던 내용
복지부 “상당부분 반영”
복지부 “상당부분 반영”
정부가 기초연금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넣는 것으로 입법예고해 ‘백지위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한겨레> 4일치 1·3·4면), 국회에 제출할 최종 법안에서는 기초연금 최저수령액 등을 다시 모법에서 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 법안에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 등 시행령으로 넘겼던 주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수령액은 현재 가치로 10만원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문구를 신설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노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 자체에 최소수령액이 명시되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쪽의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또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겠다던 태도에서 물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까지 고려해 수령액을 책정하는 내용을 법에 집어넣기로 한 점도 개선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최소수령액 등을 더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최소수령액은 A값의 5%로 명시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연금액 조정에서 A값 상승률을 여러 변수 중 하나로만 규정할 경우 임금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연금액 조정은 A값과 연동해 정한다’고 명시해야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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