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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효 지났다”던 국민대, 뒤늦게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등록 2021-10-20 15:38수정 2021-10-21 02:38

교육부 압박에 기존 입장 번복
내달 3일까지 재검증 계획 확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재검토 계획을 요구하자,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늦게 뒤집었다.

교육부는 20일 국민대로부터 받은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처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대는 교육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논문 등에 대한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위원회를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씨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 표절로 인한 연구 부정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8월31일 이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 제출 뒤) 만 5년을 경과해 다루지 않는다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이 있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제동을 걸고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조사 계획을 요구했고, 국민대가 지난 8일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질적인 재검토 조처가 없다며 다시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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