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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마스크 벗고 전력 질주…3년만의 운동회에 아이들 ‘함박웃음’

등록 2022-05-02 16:13수정 2022-05-03 02:30

전국 모든 학교 정상등교·교육활동 정상화
체육수업·체육대회 실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마스크 넣을 주머니가 없어!” “그럼 나한테 줘!”

2일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운동장. 장애물 이어달리기에서 본인 차례가 가까워지자 6학년 여학생이 입과 코를 막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손에 쥐었다. 아차!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바지에 주머니가 없다. 곤란함도 잠시, 옆에서 응원하던 친구가 마스크를 잠시 맡아주기로 하자 그제야 학생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또 다른 학생은 마스크를 손목에 걸고 전력 질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6학년 학생 82명이 운동장에 나와 장애물 이어달리기와 파라슈트(낙하산 천)를 활용한 게임 등을 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체육대회였다.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이어달리기 순서인 한 6학년 학생(왼쪽)이 마스크를 본인에게 달라고 한 다른 학생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이어달리기 순서인 한 6학년 학생(왼쪽)이 마스크를 본인에게 달라고 한 다른 학생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가 정상등교를 하며 교육활동이 정상화됐다. 사라졌던 짝꿍이 다시 생기고 이동형 수업·모둠 활동, 숙박형 수학여행이 모두 가능해졌다. 특히 4월 29일 발표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놀이와 초·중·고 학급 단위 체육수업, 학교 단위 체육대회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체육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밖을 잠시 나와 친구들과 어울릴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마스크를 손목에 끼운 한 6학년 학생이 배턴을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마스크를 손목에 끼운 한 6학년 학생이 배턴을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운동장을 달리는 기분은 어땠을까. 금화초등학교 전교회장인 김연아(13) 학생은 “오랜만이라 어색하긴 하지만 재미도 있고 시원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들떴다. 이 학교 교사 이혜원씨는 “아이들 눈 아래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며 “놀랍고 설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달리기도 했다. 이씨는 “기존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너무 잘 쓰고 있다 보니 운동장에 나와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니까 당황하고 벗지 않겠다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판이 제거된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림판이 제거된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생들은 야외 체육대회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행사를 관람하러 온 학부모들은 사정이 다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등을 포함해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의 관람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참여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학교장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은 1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지속해서 어려운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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