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쓴 5조2천억 중
55% 등록금으로 충당
법인부담 원칙 무시
55% 등록금으로 충당
법인부담 원칙 무시
지난 5년간 전국 4년제 사립대(2010년 기준 151곳)들이 건물의 신·증·개축에 5조2214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펴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보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은 2006년부터 5년간 해마다 적게는 9736억에서 많게는 1조1019억원을 건축의 공사, 설계, 인허가 등에 들어가는 건설가계정으로 썼다. 2007~2009년 국립대의 건물당 공사비가 148억원인 점에 비춰보면, 지난 5년간 이들 사립대에 460개의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가계정에서 건축적립금 및 자산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해에는 38.5% 많은 해에도 52.2%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적립금은 각 대학들이 쌓은 적립금에서 들어온 돈이고, 자산전입금은 법인에서 들어온 돈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에서 이 두 항목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다. 사립대들의 5년간 건설가계정 총계(5조2214억원)에서 건축적립금과 자산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 그쳤다. 학교의 ‘토건 자산’을 늘리는 데 투자되는 돈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재학생 1만5000명 이상인 대학 25곳 가운데 지난해 1년 동안 건물을 짓는 데 자산전입금이나 건축적립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등 9곳이었다.
반면 건축과 토지 매입 등에 쓴 돈을 모두 합친 ‘자산적 지출’ 가운데 법인이 낸 자산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3.8%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0년에는 7.1%에 불과했다.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토지·건물 구입과 건물 신축 등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립대 누적적립금의 47.6%(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건축적립금도 2006년 4014억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0년에는 7649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총 건축적립금은 3조586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의원은 “토지 매입이나 건물 신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등록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은 전무하다”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대학이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지을 때 법인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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