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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가 등장했다

등록 2021-09-16 13:10수정 2021-09-16 18:39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CU 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CU 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쪽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령상 근거 없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 전 총장 쪽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심리로 16일 열린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3회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대리인은 “고발사주 관련 신문기사 세 꼭지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리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다. 그런데 재판부 분석 문건도 그렇고, 고발장 관련 문건도 그렇고 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핵심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령상 근거 없이 계속 권한 범위 밖의 일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증거로 제출한 언론 기사 중에는 ‘대검이 지난해 3월 에이(A)4 용지 3쪽 분량의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세계일보> 보도도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총장의 처가 사건 대응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무부 대리인은 “결과적으로 해당 문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정현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쪽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고발 사주 관련 문건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했다고 단정하면서 (법무부가) 증거로 제출했다. 아직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증거로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그 사건(고발 사주 의혹)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 사유를 들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 쪽은 판사 사찰 문건은 검사 참고용으로 만든 일회성 문건에 불과하며 감찰 방해나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판사 문건 작성이나 감찰·수사 방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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