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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검찰, 고발사주 수사 ‘2인3각’ 시험대

등록 2021-09-16 17:26수정 2021-09-17 02:35

대검, 중앙지검에 고소사건 배당
선거방해 혐의 집중…검사 파견도
직권남용·비밀누설 등 공수처 담당
신속규명 명제 속 ‘협조·견제’ 관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동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생산적 견제가 이번 의혹을 규명할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향후 공수처로 수사가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당분간은 ‘이인삼각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 1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윤 전 총장 등 7명에 대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맡겼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선거방해 혐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선은 공수처가 잡았지만, 내실은 검찰 쪽에서 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대검찰청 감찰부를 먼저 찾아 관련 증거물을 제출했고, 지난해 3~4월 검찰총장실과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지난 13일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대검 소속 검사 등 수사인력까지 파견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검찰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검찰 자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검찰 수사 착수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검사 관련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서로 사실관계 파악 등 당분간 각자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수사를) 병행하다가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 최종적으로 (공수처로 수사가)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일반적 검사 비리가 아닌 검찰 수뇌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수사다. 이런 경우는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검찰이 수사하고, 이후에 공수처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 수사 경험 등이 달리는 공수처로서는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가능한 셈”이라고 했다. 현직 고검 부장검사도 “한 사건의 다른 혐의를 수사한다고 해도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무 자르듯 딱 잘라 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인력과 수사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 공수처에 이첩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는 그 자체로 검찰 수사의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에 대한 견제 기능도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중수사 지적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출범 목적을 되새길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당장 사건의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 인력 문제를 핑계로 계속 검찰의 중복 수사를 용인한다면 공수처의 안착과 존립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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