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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방역수칙 위반’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등록 2021-09-16 17:49수정 2021-09-16 18:0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15일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여러 차례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양 위원장이 머물던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적법한 구속이 아니다’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15일 이를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핑계가 노동자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다음 달 20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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